[프라임경제] 금감원이 전남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자산 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남지역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영업정지일은 3월16일 부터 9월 15일 6개월간이며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 전부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업무도 정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홍익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