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가진 대표적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됐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공제돼 환급보험료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 계약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또한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4월에 출시되는 상품부터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