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순천지회장 추모씨(52)에 제기됐던 업무상횡령 등의 고소사건이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의 고발에 따라 추 회장에 대한 출연료 등 150만원 횡령건 등을 수사한 결과 협회통장으로 거래가 이뤄져 횡령하지 않았으며, 고발인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발을 취하하는 등 고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협회 회원이자, 고발인 강모씨는 추 회장이 지난 2012년 9월 개최된 '팔마문화제' 노래자랑 행사와 관련해 행사비를 부풀려 36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입금한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3회에 걸쳐 150만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또 이 대회 사업비 중 출연자 시상비 비용으로 대상 1명에 100만원 등 입상자들에게 총 270만원을 사용한다고 했으면서 장려상 수상자 부상에 TV를 교부한 것처럼 허위 정산해 30만원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결과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15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계산착오에 따른 것으로 추후 50만원을 협회통장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100만원은 고발인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고발을 취하하는 등의 이유인 만큼 고소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협회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150만원 횡령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혐의사실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이은성) 외 수상자들의 일부 상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장려상 수상자에 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TV상품권' 횡령건 또한 수상자의 동의를 받아 TV 대신 같은 가격대의 냉장고를 협회 사무실에 기증한 사실(재산목록대장등재)이 인정돼 시상금 착복건 역시 무혐의로 판명됐다.
작년 열린 정원박람회 '아고라 공연' 행사와 관련해서도 출연료 일부(개인 20%, 단체 10%)를 공제했으나, 협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이고 협회 운영비 조성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순천예총과 기금조성 필요성이 언급돼 공제한 것으로, 출연자들의 조사와 협회지정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돼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건과 관련해 추 회장은 "내가 150만원을 횡령했다고 매스컴에 보도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사람이 살다보면 서운함 감정이 있겠지만, 고발사건으로까지 비화돼 유감스러우며 고발인에 대해 무고죄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협회 회원이자 고발인 강씨는 지난해 10월16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연예인협회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 삼아 추 회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