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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변경되는 보험제도 알아보니…

금감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3.31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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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일이 아니라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개선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도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기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청약철회가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보험 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도 통일된다. 기존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이보다 2~3%p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종류별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맞췄다. 
 
또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개선돼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보험사는 약관 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약자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제도 및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도 안내부족으로 계약자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매년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정기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