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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D-1'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겨냥 각종 의혹과 辨

野,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관용차 사적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31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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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내달 1일 열리는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관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등의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고 방어태세 구축에 나섰다.

◆소득 없는 최 후보자 장녀 예금 1억4000만원 "증여세 납부할 것"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우선, 강동원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보유한 1억4000만원 예금에 대한 변칙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녀 예금과 관련한 세금납부 실적 또한 없었다는 것.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5년 공개된 재산에 따르면 장녀 예금은 7104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대학 1학년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예금이 증가했고 최 후보자 장녀는 소득없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최 후보자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의혹 "24년 보유, 투기 목적 아냐"

유승희 의원은 최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1억9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안산과 연고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 간 지하철 4호선 착공 당시인 1986년 안산시 대지를 동생과 매매해 2010년 매도, 약 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7400만원에 매입한 해당 대지를 지난 2010년 11월에 3억8000만원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4년에 걸쳐 장기 보유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당시 택지개발이 끝난 후 원주민이 1985년 약 69만원에 분양받은 택지를 동생과 함께 1986년 7400만원(본인 지분 3700만원)에 샀다"며 "매입 자금은 본인 저축과 월급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부족한 자금은 일부 모친의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수경 의원, 종합소득세 청문회 2주 전 납부 '꼼수' 지적

임수경 의원은 최 후보자가 청문회 2주 전 2005년부터 미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완료한 점을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지난 18·24·26일 3일에 걸쳐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탈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종합세득세를 납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최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라며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며,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통위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자진 납부한 세금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소득신고 착오로,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관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의혹에 '공무 목적' 반박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8번의 관용차 공휴일 사용기록 중 한 번은 세미나, 다른 한 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방통위는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인 △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자주 방문했다고 반박했다. 공휴일의 경우, 2년간 법원장 재직 기간 중 공무(4일) 및 출·퇴근(24일)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시부모를 봉양한 점을 감안해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증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