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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신뢰 잃은 두산중공업, 왜?

부실정비 이어 원전부품 추가확인시험 미수행…특별감사 실시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3.31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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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의 불협화음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 이후 21일간 한빛원전이 정상 가동되지 못해 피해액과 관련한 합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측의 추가확인시험 미수행으로 한수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빛원전 피해액 보상의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별감사 역시 양측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수원은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두산중공원 창원공장에 대해 전체 원전 프로젝트의 제어 및 품질시스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내달 10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31일 현재 8명의 감사원이 조사 중이라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두산중공업 11일간 특별감사 결과는?

최근 원자로 헤드에 장착될 일체형 헤드 집합체(IHA, Integrated Head Assembly) 일부 부품의 추가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산중공업이 자진 신고했고 한수원의 후속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 두산  
ⓒ 두산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13일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공급된 IHA 일부 부품의 추가확인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4일 한수원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지난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방안을 강구하고 31일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누락된 추가확인시험은 일반산업용 소재를 원전부품 제작에 사용할 경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시험과정으로,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원자로의 헤드 집합체가 분리형에서 일체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원전 노형이 표준형에서 개량형으로 바뀌면서 IHA도 일체형으로 바뀌어 부품 제작과 품질관리 시험 등 제반 시스템도 여기에 맞춰 전환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

신고리 1, 2호기와 신원성 1호기에 장착된 장비에 들어간 부품은 모두 시험을 마친 제품이라 성능이나 품질에는 하자가 없지만 확인시험 누락의 경우 잘못된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런 이유로 한수원은 아직 장착하지 않은 동일 제품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시험을 실시해 문제가 생기면 이들 제품을 전량 교체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 "감사가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차후 감사 결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감사 결과는 내달 15일경 나올 예정이다.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피해액 합의 중

그런가 하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불거진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와 관련한 피해액 합의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일 지난해 예방정비기간에 증기발생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재질로 용접을 했다가 21일간 정기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 두산중공업과 협상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로 지난해 21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의 피해액 보상 협의가 한달 가까이 진행중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로 지난해 21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의 피해액 보상 협의가 한달 가까이 진행 중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한수원 측의 말을 빌리면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으로 발전이 중단될 경우 하루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중기발생기 재보수 비용과 안전성 조사비용 등의 지출도 발생한다.

한수원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외부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가생산 차질과 재보수 비용 등 재정적 손실규모로 볼 때 최소한 10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한빛원전 2호기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88억2000만원을 들여 균열이 발생한 증기발생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량 재질로 용접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30일부터 21일간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산정한 배상금액을 공문으로 받고, 그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산정된 금액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수원 측과 협의 중으로 소송은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해 11월19일 재가동에 들어간 지 101일 만인 지난 2월29일 지진발생에 대비한 원자로 설비성능을 시험하다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돼 다시 한 번 부실정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가동 중단은 두산중공업 측 과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사고원인과 관련, 한수원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 후속 조치로 설치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 시험과정에서 ASTS와 제어봉의 전원 장치가 정상 연결되지 않아 가동 중단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가동 중지 원인 조사를 마친 한빛원전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발전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