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업체 고객센터에 미회수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30일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채임수납제도를 통해 지난 1996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안전점검 △고지서송달 △체납금 수납 등을 위탁하는 56개 고객센터에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토록 했다.
또 2006년 9월1일부터 2007년 7월1일까지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 정산과정에서 미회수된 체납금을 고객센터가 책임진다는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회수 체납금을 고객센터에 부담토록 하고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2월에는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에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가 건립되자, 기존 관할 고객센터와 별도 합의 없이 서울도시가스의 자회사인 서울도시개발이 관리를 맡도록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서울도시가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울도시가스에 과징금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채임수납제는 사용자가 가스요금 체납 때 고객센터에 해당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납금액의 10%내외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 체납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체납금을 고객센터에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