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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비방 동영상·문자 제작 유포자 '철퇴'

광주시선관위, 후보자 비방죄 '경고'…해당 동영상 삭제 및 전송금지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3.31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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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방한 최 모씨 등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한 뒤 벌인 조사 결과 강운태 출마예정자를 비방한 최 모씨와 악의적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자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함과 동시에 위법한 동영상을 삭제토록 조치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 를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했다.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신고자에 따르면, 블로그 닉네임 '꽃총각' 은 광주시정 및 강운태 출마예정자와 관련된 뉴스 가운데 10개의 특정부분만을 짜깁기한 2분18초짜리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어제 방송된 것'이라고 방문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모씨 등은 조작 편집된 강운태 시장 비방 동영상을 카카오 톡에 링크시켜 무차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자 내용에 '강운태의 두 얼굴', '뻔뻔', '사직서' 등의 문구를 이용해 비방한 점도 경고처분의 대상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비방죄)는 연설·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