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키움증권은 오는 5월9일까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 고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1년에 한 번씩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지만 증권사에 따라 자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해 오는 5월 말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미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9일까지며 2013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