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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 투자이민제 규제완화 건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30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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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좌측5번째)와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좌측 일곱 번째) ⓒ 전남개발공사

[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7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한 '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참석, 여수경도리조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관광·숙박·문화·의료․음식 등 8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은 "관광리조트를 대표해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리조트 1객실당 분양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인 규제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분양인원을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현호석 부총리와 문체부차관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1인1구좌 분양이 가능해 외국인 투자실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한 의견이 반영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유입 및 투자유치로 여수경도와 전남관광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 해양복합관광단지로 조성, 현재 100실 규모 콘도를 운영 중이며 27홀 골프장의 그랜드오픈을 오는 5월에 앞두고 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