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의 선거법 위반 여부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전남 해남경찰은 지난 2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 의원 수행원 최모씨와 주민 등 5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주 의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을 모집하고 주도적으로 오찬을 준비한 4명과 수행원 최씨를 우선 조사한 뒤 이날 식당에 모인 전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 당내 경선 전 수사가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선관위는 지난 8일 해남군 황산면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열고 주 의원을 참석시킨 뒤 주 의원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후 주민 64명에게 113만8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61)씨를 19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는 1인당 51만여원에서 85만여원까지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24일 전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초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잠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나왔는데 이 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돼 억울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주 의원을 비롯해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 4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