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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갤럭시S5' 19만원 광고사이트 고소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소비자 기만 행위"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30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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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갤럭시S5' 19만원 사건에 대해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강경조치에 나섰다. 현재 이통 3사 중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등 고객 유치가 나홀로 자유로운 SK텔레콤은 '갤럭시S5' 출시일에 발생한 불법 보조금 광고사이트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

SK텔레콤은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P사이트를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속이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T월드' '생각대로 T' 등 SK텔레콤 서비스 상표를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S5' 출시일인 지난 27일 P사이트는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한 후 문제가 커지자 이날 오후 사이트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27일 SK텔레콤은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때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받게 되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했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문화를 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