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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펀드 5억 달성과 정치인 펀드 양면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 '논란'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3.30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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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치인 펀드가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명한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를 투기적 게임 성격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이용섭 혁신펀드’가 모금을 시작한지 7시간 만에 목표액 5억원이 돌파 됐다고 밝혔다. 또, 모금액이 7억여 원에 육박했고 목표액 5억 원을 제외한 약 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원금과 이자(연 3.0%)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오는 8월4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펀드는 1인당 1회 500만원, 1년에 2000만원 제한이 있는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 의원 측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음에도 2억여 원을 돌려 준 이유를 "광역시장 법정 선거비용이 6억93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펀드를 선거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억 원 정치인펀드 모금으로 인해 정치후원금 모금은 일손을 덜게 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6억9300만원 한도 중 50%를 모금할 수 있다. 결국 후원회는 1억9300만원의 50%인 9650만원만 모금해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정치자금법으로 정치인 펀드를 확실히 규정해야

정치인 펀드가 선거를 투기적 게임 성격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는 데다 돈을 돌려줄 때 법적으로 이 과정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서 불투명한 모금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법에 따른 허가 상품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차용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특정 이자율을 앞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 정치인 펀드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와 금융위원회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치인 펀드는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합당한 통상이자를 준다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으로 정치인 펀드를 확실히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확실히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이 행위, 행태, 목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하고 있는데 정치인 펀드는 영역 자체가 달라 금융위가 나설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 예방을 위해 1차적으로 선관위가 확실히 판가름해줘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법이 부재인 만큼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펀드를 모집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일부 조직적 동원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