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전화영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1일 1회 전화할 수 있는데 △기존 계약 유지 △고객 부재 △고객이 통화 요구 때는 예외 적용된다. 또, 고객이 직접 가족 또는 지인을 소개한 경우의 영업목적 전화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고객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아울러,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는 내달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