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4월2일부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내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 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금리단층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인하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시행 초기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 업체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장의 상황 변화 및 업계동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향후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우량고객 위주로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저신용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차주 지원 기능 제고,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지론 등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또는 상품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