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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코스트코 건축심의 압도적 통과…지역상인들은 "반대"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28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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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운동에 직면했던 미국계 대형매장 '코스트코 순천점'에 대한 건축심의안이 조건부로 가결(통과)됐다.

28일 오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스트코 순천점' 건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5명 가운데 15명이 참가해 압도적인 표결로 조건부 가결처리됐다.

이날 참석위원은 15명이었으며, 13명이 가결(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12명) 의결했으며, 2명은 반대를 뜻하는 재심의에 표결했다. 불참한 10명은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첨예해 부담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건축위원회에는 건축관련 교수와 교통전문가, 도시계획과 방재 등의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타당성과 허가상 절차, 교통영향분석 심의, 코스트코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심의했다.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코스트코 측이 지난해 11월 2차심의 때 지적된 36건 가운데 33건을 보완설계에 반영해 이번 심의는 심의시작 1시간20분만에 가결로 종결됐다.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부지. 신대지구는 인구 3만명 수용을 목표로 개발중인 신도시다. 코스트코 옆에 중흥 5차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다. = 박대성 기자

교통분야에서는 진출차량의 교차로 좌회전 및 유턴차량에 대한 문제검토와 신대1길 진출로 1개차로 확보, 완공 후 1년간 사후모니터링, 옥상 태양광 설치시 디자인 재검토 등이 가결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반영지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25% 가량 교통량을 늘려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주차장도 애초 신청한 659대에서 804대로 대폭 늘렸고 증가분에 맞춰 건축물도 1개층이 상향됐다. 교통유입량도 당초 1일 3040대에서 3561대로 늘어났다.

코스트코 측은 교통량 몰입에 대비하기 위해 부지면적에서 일부를 떼어내 도로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코스트코 앞 대로변이 기존 편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옆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넓혀 교통체증 해소책에 나섰다.

코스트코 미국 측 관계자와 국내법인 측은 이날 건축심의에 대비해 시종일관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호남권에서는 첫번째 출점이 시도되는 코스트코 순천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3번지에 들어서며 대지면적 2만637㎡(6243평)에 연면적 3만6945㎡ 규모이며, 총 층수는 5개 층으로 1, 2층은 영업시설, 3~5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코스트코 측은 연내 착공해 오는 2016년 1월 개점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이번 코스트코 가결에 따른 보완작업을 거쳐 재설계를 단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광양경제청은 14일 이내에 소방서와 순천시 등과 협의해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허가가 승인나면 착공신고 후 건축에 들어가며 2015년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건물을 준공해도 순천시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받아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영업허가)에 관한 사안은 시장, 군수 권한이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반대입장을 하고 있어 대규모점포 등록을 반려할 경우 코스트코 측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를 준용해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이날 오후 광양만권경제청사 앞에서 "미국계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골목상권이 초토화된다"며 반대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