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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내달부터 1.3% 인상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2300원 오른 월 9만9100원 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28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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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해 1.3%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만3000원 상향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각각 급여액이 늘어난다.

단,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월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