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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등, 어쩌나?

“다주택자 매물 땡처리 VS 돈 있는데 무슨”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15 1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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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해 보유세가 최고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조세저항까지 염려되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등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여간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은 가만있는데, 옆에서 부추긴 모양새다 보니 억울할 수밖에. 

보유세 인상은 매수자들에게는 투자 심리를 꺾고 매도자에겐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증여세(10~50%)가 1가구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50%)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폭탄으로 비유될 만큼 충격파가 워낙 크다보니 이처럼 시각이 여러 갈래 일 수밖에 없다.  

◆보유세···2분기 집값 안정 효자?

그러나 강남의 고가아파트나 투자가치가 낮은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 주택은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렇게 될 경우 2분기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효험을 발휘할 수도 있다.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무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금 증가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대형의 경우가 그런데, DTI나 LTV 적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세금까지 늘어나면 더 이상 가격 상승 오름세를 주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보유세 마련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서민들은 자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부 지역이겠지만 이 때문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려면 5월말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또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투자를 할 때는 세금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는 평가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602만1000세대(81.5%)가 1만원 정도 오른다. 79만1000세대(10%)는 1만원~5만원 상승하고 57만2000세대(7.7%)는 5만원 이상 상승한다. 서민층의 재산세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급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과 과표적용률(70→80%)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