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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월부터 금융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제한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의무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28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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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지주사 계열사들끼리 고객정보를 무차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5월부터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업무지침서에 이 내용을 담아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KB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각 계열사와 고객정보 공유를 통해 과도한 마케팅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고객정보 이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고객정보가 카드, 보험, 캐피탈 등에 공유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5월부터 고객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의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고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해야 한다.

정보 이용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또한 이용 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 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정보관리인이 자회사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재 기준도 마련된다.

분사하는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고객정보를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사 고객 정보와 엄격히 분리하도록 했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 정보도 암호화된다. 주민번호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관리번호로 변환해 고객정보가 유출돼도, 아울러 주민번호가 없어 고객정보가 유출돼도 식별 분류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