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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약사회와 '우루사 소송' 중재안 합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보다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목적"

조민경 기자 기자  2014.03.27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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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웅제약이 '우루사'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대웅제약은 26일 이종욱 사장과 조찬휘 약사회 회장이 회동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리병도 약사를 포함해 그가 소속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의 신형근 회장과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며 화해 제의를 보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갑현 사무총장의 중재로 정종근 대웅제약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 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병도 약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 약사는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약은 그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