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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증가 추세 '보험사기죄' 신설 필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 공청회'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27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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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해 보험사기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통해 매년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수조원대를 초과하는 만큼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27일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손해보험협회  
27일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손해보험협회
주제발표를 맡은 노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매년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검사의 입증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보험사기죄 유형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벼운 처벌"이라며 "보험사기 증가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법인 형법에 보험사기죄 및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십분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예비적 행위로서 살인, 상해 및 재물 손괴의 경우에도 현재도 형사벌로써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 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보험사기의 규모는 518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