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중 국가공적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숨어있는 땅을 찾는 '미등록 토지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미등록 토지는 해안가 또는 육지부의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에 등록이 안 된 땅이다.
해안가에서는 산업단지나 택지조성 등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하지 못한 공유수면이나 자연매립지가 있다. 육지부는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이나 지적도 등록지역과 임야도 등록지역의 경계에 존재하는 자투리땅 등이 있다.
광양경제청은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위성영상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전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토지조성 경위, 점유상태, 활용가치 등을 정밀히 조사해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이 결정된 토지는 지적측량을 거쳐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의 지목으로 설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국가 소유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존등기가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재산이관 협의를 거쳐 전남도로 양여나 무상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흥규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장은 "양여나 무상귀속된 재산을 기업들에 추가 분양하게 되면, 기업들은 필요한 공장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