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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도로위의 골칫덩어리 '3대 교통무질서 행위'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3.27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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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일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위해 도로 위로 올라오면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숨이 턱 하고 막힐 지경입니다.

강남 출근이 잦은 탓에 신논현, 강남, 선릉 근처를 지나는데요. 서울 땅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제 눈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2013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300만대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있어 쾌적한 교통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교통질서 미준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는데요. 겨울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현장경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3대 교통무질서 행위를 선정, 올해 3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3대 교통무질서 행위는 바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인데요. 이 골칫덩어리 3인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지정차로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 승용 및 중형·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화물자동차·이륜차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 승용 및 중형·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3차로- 이륜차·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4차로는 △1·2차로- 승용 및 중형·소형승합자동차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4차로- 이륜차·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지난 3년간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는 2011년 128건, 2012년 395건, 2013년에는 무려 8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운수종사자, 경찰관 등 총 108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정차로 준수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교통사고위험도 87.9%, 단속공감도는 77%에 육박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대상은 3.6톤 이상 화물차,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이며 위반 시에는 화물·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각각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교통무질서 행위는 바로 '꼬리물기' 인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꼬리물기는 그동안 서울 경찰이 캠코더를 활용,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예정보다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물기 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만큼 꼬리물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은 전방 신호등 설치, 앞 막힘 예방제어시스템, 신호생략 기범 등 선진화된 교통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끼어들기'. 진행하고 있는 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표적 얌체 행위이자 위험행위인 끼어들기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은 상습 위반 장소인 자동차 전용도로(9개소)와 경찰서별로 취약구간을 2~3개소 선정해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단속 대상 자동차 전용도로 9개소는 △내부순환도로(월곡, 홍제, 성산) △강변북로(영동, 한남) △올림픽대로(잠실, 성수) △동부간선도로(탄천, 용비) 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치 올림픽 기억하시죠?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국민 모두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만큼 운동경기에서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교통질서를 존중하고 지킬 때 모두에게 박수 받는 서울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