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 대한항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 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0년 개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서 강원도 삼척의 솔섬을 찍은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를 입선작으로 선정했으며, 이 사진은 2011년 대한항공 방송 광고 한국캠페인에 사용됐다.
그러나 공근혜 갤러리 측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케나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부분 사진작가들은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은 미국 및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대한항공은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사진 업계는 국내에도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