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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1주간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가부, 성매매방지법 시행…인터넷 성매매 차단·예방교육 실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3.27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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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을 27일 공포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부실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이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해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점차 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상의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사이트·앱)의 채팅창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도 상향했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자립·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19세까지만 있을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도 기존 최대 1년6개월만 머무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 6개월까지 지내며 자립 기반을 충분히 준비해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도 높였다.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을 원할 경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외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공포를 통해 성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성매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매매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