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의 S종합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개 병동을 폐쇄하면서 근무 간호조무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하 직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서도 명시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광양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S종합병원은 최근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1개 병동에 대한 폐쇄를 단행하면서 간호조무사 10여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곳은 간호사와 의료진 70여명, 기타 시설직 90여명 등 160여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광양에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이 병원은 올 초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는가 하면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병원 분위기기 뒤숭숭하다는 것이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다. 병원 측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가운데 일부를 타병동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거부할 경우 재계약 불가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간호조무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은 근무가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희생양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명시된 계약기간을 이행치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저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노무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사측의 해고회피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노력없이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은 지급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울때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야 한다"며 단순해고는 안되고 개관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50일 전에는 대상 근로자들과 재고용 불가입장을 고지해야 한다"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된 사안이고 직원들한테도 한두달 전부터 통보도 했으며, 타병동으로의 이전근무도 권유해 일부직원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