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들 사이에 극심한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신일산업에 대해 법원이 27일 예정된 회사 주주총회 현장에 검사인 참관을 허용했다.
현 경영진에 맞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황귀남 노무사는 26일 "현재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막기 위해 주총 장소를 협소하고 접근도 어려운 협력업체 공장으로 잡는 등 꼼수를 부리는 만큼 주총 파행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검사인 청구를 요청해 2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근 신일산업 주총을 두고 인 논란의 첫 번째는 주총이 열리는 장소였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협력사의 공장 건물 꼭대기층에서 주총이 진행된다는 발표에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황 노무사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4km 이상 들어가야 하는 외딴 곳에 있다. 더구나 주총이 열릴 공장 내부는 성인 70명도 들어가기 벅찰 만큼 협소해 자칫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신일산업은 최근 3년 간 관광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주총을 개최해왔다. 현 경영진이 주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황 노무사는 "지금 경영진이 '이번 인수합병에 참여한 황 노무사는 기업사냥꾼으로 경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며 "현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주총에서 승복할 수 없는 결론으로 치달을 경우 주주총회 취소 소송을 비롯해 임시주총 소집 제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진 교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