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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協 "아파트 대피 공간 기준개선 필요"

'방화문' 뜨거운 열기 막지 못해, 25분 경과 때 100℃ 초과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3.26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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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프라임경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5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시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10분 만에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를 넘어섰으며 25분 경과 때는 100℃, 60분 경과 때는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해 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