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대우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1년에 한 번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KDB대우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투자 규모별로 결정세액을 안내 받은 뒤 지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강홍구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HTS로 매매 가능한 4개국(미국·홍콩·일본·중국)에 더해 21개국 주식에 대해서 직접 주문수탁을 통한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24시간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