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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25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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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575만원, 2인가구 기준), 부인의 연령 만44세 이하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 원 4회,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 원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녀를 갖지 못해 고민하는 가정에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