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정보통신부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도 통신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 틀의 기본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추진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 추진 배경
먼저, 통신정책 규제 틀을 개선하기로 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통신규제 틀은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틀은 서로 다른 통신서비스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로드맵 추진방향
새로운 규제정책의 틀은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 세 가지를 기본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통신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 간 또는 통신서비스 간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를 점차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방향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것입니다.
3. 주요 추진과제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의 틀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ꊱ 역무분류 개선
먼저,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국회일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통신역무가 단일화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ꊲ 결합판매 규제완화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대상 서비스(KT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의 요금이 적정한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가 제공되는지는 엄격히 검토하여 인가하겠습니다.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할인율이 10% 미만일 때는 간소한 약식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대상인 시내전화는 요금 할인액을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금인가 신청 시「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하겠습니다.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1/4분기 내에 마무리하겠지만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작성 등 결합판매를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금년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요금도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터넷전화,
IPTV, WiBro, 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합판매를 통한 추가적인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ꊳ 인터넷전화 활성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갖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가 아닌 신규 시내전화번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은 3/4분기까지 완료하여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을 위한 투자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가 음성전화에 한정되어 영상통화 등 인터넷전화의 첨단 부가기능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BcN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용 대가도 비용 부담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하여 2007년 말까지 확정할 것입니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전화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도 예상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망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던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종합유선방송국, 후발 유선사업자 등의 경쟁력도 향상되어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한 BcN망 구축과 케이블의 디지털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ꊴ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현행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규제완화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가입기간과 요금납부실적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 내의 보조금 편차를 허용하겠습니다.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1/4분기 중에 확정될 것이며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일 30일 후에 시행됩니다.
그간 단말기별 차등지급이나 일정 폭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보조금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면적인 보조금 일몰에 대비하여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율성이 더
부여되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 마케팅을 기대합니다.
ꊵ 도매규제 도입 준비
이번에 추진할 역무통합과 결합판매 허용이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발 사업자의 지배력 원천인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사업자가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의무 등의 도매규제는 경쟁 촉진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통신시장은 BcN, WCDMA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투자위험을 부담한 기업이 투자에 따른 과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설비기반 경쟁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자율적인 재판매 활성화 정도, 통신망 투자 추이, 요금인하 추이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 도매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 등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ꊶ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업자의 적극적 마케팅에 의해 가입자기준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도 영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3월 말경에 정확히 파악되겠지만 5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감안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3/4분기까지 KT 초고속인터넷요금의 신고제 전환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T시내전화요금과 SKT이동전화요금은 아직 시장지배력이 높아 신고제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쟁상황 개선 정도, 시장 자율적인 재판매 활성화 정도, 통신망 투자 추이, 요금인하 추이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ꊷ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
별정통신사업제도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제도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은 어렵게 하면서도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의무부담은 면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신망 구성 등을 위한 설비제공요청 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약관 신고의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분담의무, 회계정리의무 등은 부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고려하여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원가에 기반을 둔 요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별정통신사업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상당수 법률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고쳐야 할 고시도 많아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별정통신사업 제도가 개선되면 대규모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도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통신사업의 경쟁이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추진 일정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 추진과제는 통신규제정책 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로서 2007년 중에 시행하거나 제도도입 방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중에는 결합 판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 제도시행에 따른 통신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도매규제 도입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납부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개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All-IP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같은 과제는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되, 일반적인 규제원칙 수립은 국제적인 논의동향 검토와 개별 사례의 축적 등이 필요하므로 ‘07년 중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맺음 말
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수준의 통신망 구축은,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시장참여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더 노력하여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 한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