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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압수수색, 이번엔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인천 중부서 CJ대한통운 경인본부 압수수색서 관련서류 확보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3.26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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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쟁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이유에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해 영업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은 한 달 전 CJ대한통운이 경쟁사 임직원 30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직급, 직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제보자는 CJ대한통운 경인본부에 근무하며 개인정보 수집활동에 가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신빙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점장의 지시로 자료를 수집했고 다른 관공서의 개인정보 수집까지 강요받았다"며 "CJ그룹 감사실에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오히려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한통운 영업·운영 지점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경찰 측 파악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윗선의 지시나, 그룹 차원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수사 이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49)씨 등 2명과 B씨(51) 등 지점장 2명이 심부름센터 운영자 C씨(32) 등 6명에게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