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사고와 관련, 도선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선사 김모씨(64)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선사가 평소보다 과속한 정황이 입증돼 구속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이산호 선장 김모씨(38)와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모씨(55)에 대한 영장은 "업무상 과실책임을 놓고 법리다툼 소지가 있다"며 신병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해경은 사고 당일(1.31) 우이산호가 평소 3-5노트보다 빠른 7노트로 접안을 시도하고 감속지점을 놓쳐 송유관 충돌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도선사와 선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선사와 선장, 원유부두 관리책임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