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추천을 받은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하고 국회 재추천을 요구했다.
25일 방통위는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지난 24일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재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고 후보자에 대해 국내 5개 로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나, 일관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자체 판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난 2월27일 초당적으로 재석의원 240명 중 217명(90.4%)이라는 최다 투표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삼석의 방통위설치법상 방송통신위원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이고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며 "방통위설치법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방통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요청에 따라 질의가 들어와 유권해석을 한 것 뿐"이라며 "이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행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잘못"이라며 "소관법에 의해 자격이 없다고 하니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년4개월 △입법보조원 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 3년5개월 △객원교수 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겸임교수·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고 후보자를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만큼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오는 3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3기 방통위 출범이 지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5일 2기 방통위의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신임 방통위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상임위원에는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새누리당 추천인 허원제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추천인 고 후보자 및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