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4.03.25 10:38:46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비롯해 상담·교육과 진단·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의료기관 및 대상자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 환자나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 의존에 따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범사업을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키로 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과 범위 등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련병원 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일부 법령개정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