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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결제 문자 알림서비스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위한 후속조치…포인트 자동 차감 방안 고려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25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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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올 상반기 전면 의무화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만큼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고객이 부정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에 신고해 신속히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1년간 무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국민·롯데·농협카드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한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금융당국은 신규 카드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SKT, KT 등 이동통신사가 카드사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카드사가 무료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카드사가 결제 내역 1건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는데 10원이 들어가지만 고객의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이라 서비스 이용이 늘수록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방지에 문자서비스가 중요한 만큼 일단 포인트를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