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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전남 장성군수, 지역 언론인 3명 검찰 고소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24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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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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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사진)는 24일 장성지역 주간지인 J신문 B모 발행인과 J뉴스 B모 발행인, 광주소재 K신문 특별취재팀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매체는 지난 1월27일 김 군수가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장성읍 안평리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향해 '야 이 xx야, 저 어떤 xx가'라는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성 허위보도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왔다.

장성군은 그동안 군수의 이른바 욕설파문과 관련, 즉각적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문제된 발언이 주민들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김 군수는 "불가피하게 지역 언론인들의 형사처벌을 요청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경위야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군수로 비쳐진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서 보면 욕하는 것으로 비춰지겠지만, 하늘 같은 군민들께 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착시나 착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