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24 17:00:32
[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100만~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지난 10일 출범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문체부는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춰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제보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처벌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를 기준 삼아 △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및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포상금은 상·하향 조정된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 포상금이 전달된다.
신고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 내용과 방법·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서도 기존처럼 제보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해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문체부는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은 보호된다.
문체부는 "이번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