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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추진' 1만4000여 세입자 어디로 가나

인근 전세아파트 이사할 경우 추가비용 평균 2억6000만원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24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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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인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평균 2억60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 거주자들이 이동할 경우 전월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지역'을 묻는 질문에 강남권 공인중개사 열에 여섯은 '강남3구 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62명 중 23%는 '강남3구 외 서울권역'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실제 강남권 거주자 중 대부분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 탓에 주변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강남권 임대시장이 만성 전세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남4구 재건축 사업단계별 이주예정 물량. ⓒ 부동산114  
강남4구 재건축 사업단계별 이주예정 물량. ⓒ 부동산114
문제는 강남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대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4구 재건축 물량은 조합설립인가 중인 25개곳 3만2011가구를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26개곳 2만424가구 △관리처분인가 1개곳 372가구 등이다. 

여기에 선 이주를 마무리한 송파구 가락시영 6600여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올 하반기 강남4구 내 이주가 예상되는 가구 수는 1만4000여가구다.

부족한 전세물량은 차치하더라도 추가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재건축 세입자 경우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까닭에 추가비용 부담은 온전히 빚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재 강남4구 내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일반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평균 2억6712만원.

실제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09만원인 반면 주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5억8327만원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이사할 경우 4억2718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개포 주공 1~4단지 세입자는 전세금이 약 1억원 안팎으로 전세부담금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평균 가구당 전세가격 비교 재건축 VS 일반아파트. ⓒ 부동산114  
강남4구 평균 가구당 전세가격 비교 재건축 VS 일반아파트. ⓒ 부동산114
이 밖에 서초구는 재건축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3101만원인데 비해 일반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39만원으로 1억7138만원 차이가 지며, 송파구는 재건축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1239만원인데 반해 일반아파트는 4억5374만원으로 1억4135만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세입자 경우 아파트보다 비교적 전세값이 싼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2013년 4분기 기준 강남4구 전세 실거래가는 아파트 경우 3.3㎡당 1542만원인데 반해 다세대·연립주택은 3.3㎡당 1095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은 3.3㎡당 698만원으로 적게는 447만원에서 많게는 844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4구 전세 실거래가 전용면적 3.3㎡당 가격비교. ⓒ 부동산114  
강남4구 전세 실거래가 전용면적 3.3㎡당 가격비교. ⓒ 부동산114
만약 아파트를 고집한다면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와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도 대안이다. 장기전세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강남4구서 예정된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물량은 총 1951가구로 △서초구 5단지 1142가구 △강남구 6단지 422가구 △강동구 2단지 387가구가 있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소득과 기타 부동산 가격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 경우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지만 자격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일단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조건도 갖춰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100%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역시 해당 세대원 모두가 가진 부동산의 합산금액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또한 해당 세대가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비싼 차의 가치가 24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전용 60~84㎡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