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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고 2300억원대 담배소송 준비

3개암에 대한 공단부담금 산출…24,25일 사이 최종 소송 규모 결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3.24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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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 건보공단 지하 1층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규모 보고 및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송 청구가액과 대상 등을 보고한 뒤 소송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최종 결정은 건보공단의 법무팀이 외무 법률자문을 거쳐 24~25일 사이 결정하기로 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며 "소송가액은 담배소송의 전략과 밀접한 만큼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사회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소송 청구가액 범위를 공개했다. 2003년부터 2012년사이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후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3개암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파악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01∼2010년 기간에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302억원,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시키면 537억원이 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모레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담배소송을 통한 금연운동 효과를 고려할 때 소송 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을 위해 최소 소송규모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국내에서는 △KT&G(대표 민영진)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대표 스테판 리히티) △JT인터내셔널코리아(대표 박병기)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