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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월세고객 상품' 마련, 주거안정 지원

주거행복 월세대출·월세통장 출시, 대출금으로 월세자금 납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3.24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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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내놨다. 이 상품은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내놨다. 이 상품은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KB국민은행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이날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대상이며,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 후 대출금을 받아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날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종합통장자동대출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에 자동 이체해 임차인은 매월 월세 자금 마련 및 이체 일자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 계좌로 월세를 수령할 수 있어 자금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잔고 플러스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대출 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 소득공제 편의를 위해 '월세 이체내역서'도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 은행 부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등 고객들의 은행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서민 고객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