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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5800가구 공급

주공 5400가구, 지자체 400가구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15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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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해 도시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올해 5400가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19일부터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을 고려해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인구 30만명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모두 5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 400가구를 제외한 5400가구를 주공이 시행하게 된다.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즉, 전세 5000만원 주택일 경우, 보증금 250만원에 월임대료는 11만8750원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신청일정은 1순위가 3월19일부터 3월28일까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주공은 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과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담당한다.

한편, 주공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5931호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