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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방문판매 구매사기피해 근절법 마련

방문판매자에 계약해제 정보제공의무 실질적 강화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3.24 0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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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문판매 등 불법·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거제)은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해제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각각 확인받도록 해 계약해제에 대한 소비자 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해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해제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설명해 소비자가 계약해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라며 "계약서 상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무화해 방문판매의 기만상술이나 감언이설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해제를 포함한 구체적 정보를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의 방법을 활용, 확인받도록 해 방문판매자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