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이번 주 일제히 출시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를 준비 중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 다르다.
이에 따라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금융사가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고객은 신속하게 피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공지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의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금융사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려 고객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부터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만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제일 먼저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소형 손보사들도 금융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