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권호안·이하 지청)은 여성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2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과 여성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사업장이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부당해고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권호안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