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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선관위, 선거구민에 화장품 선물 후보 부인 고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2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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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한 A씨의 부인 B씨를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올 설 명절 직전에 C면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2명의 자택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 "A씨의 동생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1인당 3만2000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와 같은 금품․향응제공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부행위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