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해 하반기부터 공항 주변 소음 측정과 소음피해 방지대책 관리 등 공항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기준을 반영해 공항개발 사업시행자와 공항시설 관리자가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시행자나 공항시설 관리자는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低騷音運航節次) 준수 여부 확인 및 공항주변 소음도 측정·분석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또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도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완화했다.
또한,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서 시·도지사가 시설물 설치를 허가했을 때에는 허가 내용을 공항개발 사업시행자나 공항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또 자가용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자가용조종사는 24개월에서 60개월로, 항공교통관제사는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정부가 인가한 민간의료기간에서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항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영업이나 호객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