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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이트엔 임시중지명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3.22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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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임시중지 명령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나 용역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