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광역의원들의 집단 반발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여성할당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여성 30/100을 추천하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여성 공천 30%의 부담은 고스란히 광역의원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동구 2 △서구갑 2 △서구을 2 △남구 3 △북구갑 3 △북구을 3 △광산구갑 2 △광산을 2명으로 구성됐다. 결국 각 지역구에서 여성 1인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광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우려는 적국적 현상 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의원들의 집단 이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원 A씨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가 정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정당 책임정치 실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과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공천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일이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정치 포기 선언이며 '표퓰리즘' 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성 30% 의무공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30% 공천의 경우 본선에서 경쟁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따라 중앙차원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합리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여성 의무공천 30% 논란에 따라 남성 출마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성 후보들은 의무공천 이행을 강력히 주장해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