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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모아미래도 불똥 튈까, 건설사들 '조마조마'

철근간격 12→18cm 넓게 배근…행복청 "세종시 내 아파트 모조리 조사"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21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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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세종시 모아미래도'가 준공 9개월여(공정률 65%)를 앞두고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평철근을 12~15㎝ 간격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 간격을 넓혀 결과적으로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었다는 것.

앞서 행복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모아미래도 단지 15개동 중 4개동 벽면 20개소를 샘플로 채취해 비파괴검사를 실시, 80%에 해당하는 16곳에서 철근설계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뒤편 도담동 1-4생활권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 조감도. ⓒ 프라임경제  
정부세종청사 뒤편 도담동 1-4생활권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 조감도. ⓒ 모아종합건설
그 중 3곳은 불일치도가 50%에 달했으며, 심지어 나머지 한 곳은 12cm 간격으로 해야 하는 철근간격을 18cm로 넓게 배근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쪽짜리 부실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행복청은 도급업체인 청화기업(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을 지목했다. 청화기업이 하도급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를 모아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자 고의로 부실시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모아종합건설 측 또한 "최초 입찰제로 사업에 참여한 청화기업 공사 도중 하도급액 증액을 요구하며 부실시공을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번 사태를 빚은 시공사와 감리자는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고, 철근배근 부실시공업체인 청화기업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모아종합건설 측은 사과문을 통해 입주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약속했다. 모아종합건설은 브리핑을 통해 "모아미래도를 믿고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여러분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정부공인 구조물안전진단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했다"며 "아파트 품질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모아종합건설은 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밀진단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고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모아종합건설은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한 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을 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종시 내 철근배근 부실시공 현장을 위시해 실태조사 목적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주체와 감리자 업무수행 적정여부 △시공·품질관리·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사용자재(철근·레미콘) 적합성 및 반입·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함께 해당업체 영업정지는 물론 부실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